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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 곳곳에 '구멍' 일터지자 특별감사 '뒷북'

입력
2009.02.19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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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당 26억원을 빼 돌린 서울 양천구 기능직 8급 공무원 안모(38)씨의 횡령 사건(한국일보 2월 18일자 11면)을 계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허술한 복지보조금 지원 실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해당 지자체인 양천구나 서울시는 제대로 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눈먼 돈'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보조금 지급방식이 다른 자치단체 등에도 똑 같이 적용되고 있어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정부 보조금은 '눈먼 돈'

안씨가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년이상 26억원을 횡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허술한 지급방식이 있기에 가능했다. 안씨는 보조금 액수를 부풀리는 고전적인 수법을 썼다.

장애인에게 1인당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이 장애 급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악용, 낮은 장애 급수의 장애인을 높은 급수로 둔갑시켜 보조금을 신청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매달 평균 9,000만원이 안씨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챙겼지만 상급자나 동료들은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지원하는 복지보조금이 담당자만의 공인인증을 통해 인터넷 뱅킹으로 대상자에게 계좌이체된다는 제도상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담당 계장이나 과장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시와 자치구의 관리시스템도 구멍이 뚫리기는 마찬가지. 실제로 안씨의 상급자들은 관내 장애인 1,300여명에 대한 지원현황과 총액 등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

안씨가 양천구 사회복지과로 발령 받은 뒤부터 구의 복지보조금 신청금액이 예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을 수상히 여겨 서울시가 직접 감사에 나서거나 구청에 자체감사 지시를 내렸다면, 범행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국비를 합쳐 1조1,886억원에 달한다.

■ 특별감사 등 뒷북 치는 서울시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그제서야 서울시가 적극 나섰다.

서울시는 시ㆍ구 합동으로 100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복지분야 전 보조금 집행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점 감사대상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주거 급여 ▲장애인수당 ▲노인 기초노령연금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결식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저소득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 ▲긴급 복지지원금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횡령사건의 주요 원인을 ▦기능직 직원 한명이 집행하는 연간 24억원의 대규모 예산 ▦상급 관리자의 감독소홀 등 검증시스템 미흡 등으로 보고 조만간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창의행정 추진회의에서 "결재라인에서 한 사람만 깨어 있었어도 이러한 장기간의 부정행위는 방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김종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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