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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금원 회장 편법회계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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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금원 회장 편법회계 집중조사

입력
2009.02.19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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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을 수사중인 대전지검 특수부(부장 이경훈)는 18일 강 회장이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수억원의 회삿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편법 회계처리를 했는지, 제공된 돈이 안 최고위원의 정치활동에 사용됐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이번 수사가 386 정치인을 비롯해 구 여권 실세들로 확대될 것이란 일각의 예측과는 달리 강 회장과 안 최고위원 사이의 돈 거래와 그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집중되는 양상이다.

검찰은 강 회장 소유의 충북 충주 시그너스 골프장에서 압수한 회계장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안 최고위원에게 많게는 한번에 2억원여원이 건네지는 등 수억원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자금의 성격을 파악 중이다.

검찰은 이날 이 회사 회계 담당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안 최고위원에게 건네진 돈이 급여인지, 대여금인지 등을 조사했다.

안 최고위원에게 건네진 돈 가운데는 골프장 사외이사와 고문을 맡고 있는 안 최고위원의 급여 1억6,000여만원과, 추징금을 납부하는데 보탠 1억원, 전세자금 2억5,000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안 최고위원은 추징금과 전세자금은 강 회장한테서 빌린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이외에 자금세탁과 차명계좌 등을 통해 안 최고위원에게 건너간 돈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강 회장과 회사 계좌들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 또한 회사의 편법 회계처리 여부와 함께 강 회장의 횡령 및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자금법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청수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정치자금법을 적용하려면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정치활동을 위해 받은 돈'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돈을 받을 당시 안 최고위원의 정치인 신분 뿐만 아니라 받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동시에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달 말까지 압수자료 분석과 법리검토를 마친 뒤 강 회장을 소환할 계획이다. 또 강 회장에 이어 안 최고위원도 소환에 대비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한편 강 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안 최고위원과는 친형제처럼 지내는 사이라 사정이 어렵다고 해 돈을 빌려주고 대부분 돌려 받았다"며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다 했는데, 검찰이 이를 문제삼아 사람을 망신 주면 되느냐"고 항변했다.

탈세 및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강 회장은 "전국 300개 골프장에서 두 번째로 세금을 많이 내는데 무슨 탈세냐"고 부인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있다고 해서 내가 권력자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노 전 대통령과) 평소 자주 만나 가치관도 같고 하니 남들처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눌 뿐, 권력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전=전성우 기자 swchun@hk.co.kr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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