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 지역의 신축주택(미분양 포함)을 연내 구입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의 절반을 깎거나 면제해주는 제도가 11년 만에 부활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 조짐이다.
지역 중개업소와 각 건설회사에는 미분양 계약조건 등을 묻는 문의전화와 계약의사를 밝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보다는 양도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의 주택 구매 의지를 자극하는 것인 만큼, 실물경제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예상만큼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관심 증가
이번 양도세 감면 조치의 최대 수혜자는 수도권 미분양 및 신규 분양 아파트다. 김포 용인 화성 광주 안산 파주 등 비과밀억제권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양도세 전액, 고양 남양주 구리 등의 과밀억제권역은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더욱이 내년 6월 이전에 입주하는 아파트는 취득ㆍ등록세도 50% 감면해주는 이중 혜택을 받는다.
이런 호재가 전해지면서 그간 ‘개점휴업’ 상태였던 김포 ‘풍무자이’(2010년 6월 입주)와 광주 오포 ‘e-편한세상’(2010년 2월 입주) 등에는 계약조건 등을 알아보려는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기존 주택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싸늘한 편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동산연구소장은 “이번 대책이 ‘남의 손을 타지 않은’ 신축주택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을 주기 때문에 기존 주택은 시장 외면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세제 지원 조건이 같아 정작 미분양 대책의 온풍이 미쳐야 할 지방은 수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전 계약자 불만 민원 급증
계약 시차 때문에 이번에 양도세 감면 혜택을 못 받게 된 기존 계약자들은 해당 건설사에 계약 날짜를 12일 이후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며칠 전 경기 남양주시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한 김모씨는 “기존 계약자들도 함께 구제해줘야 한다”며 해당 건설사에 계약 일자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판교신도시에서 분양된 ‘푸르지오 그랑블’의 계약 기간은 9~11일. 전체 948가구 중 90% 이상이 이 기간에 계약을 마쳤다. 2006년 분양했던 중대형보다 실질 분양가가 크게 낮아 청약 경쟁률이 크게 높았던 덕분이다.
판교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불과 하루 차이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계약자들의 탄성과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미계약분은 3월 초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분양할 예정인데, 같은 아파트를 놓고 당첨자는 양도세액의 100%를, 예비당첨자는 50%만 내게 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건설사들도 마땅한 대안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계약일을 12일 이후로 변경하면 당첨 포기로 간주돼 미계약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계약자들의 사정은 십분 이해하지만 계약날짜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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