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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에 '대학 제재권' 부여 추진/ 당정, 임시국회서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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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에 '대학 제재권' 부여 추진/ 당정, 임시국회서 처리키로

입력
2009.02.1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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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15일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실시 논란과 관련,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학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대교협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교육과학기술부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 이주호 김중현 교과부 1, 2차관 등은 13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방침은 대학자율화 기조는 유지하되 대학 입시 부정 의혹에는 엄중한 제재를 가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나 위원장은 “대학에 자율권을 줬지만 그에 따른 제재가 없었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추진하는 대입 개선책은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이 토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대교협의 대입 관련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대교협이 정한 입시 전형 기본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대학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 장관에게 제재를 요청해 장관이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ㆍ도교육감, 대학의 장, 교과부 관계자 및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 정책 결정시 교과부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 의원은 “위원회에 교과부가 참여하는 쪽으로 논의가 됐고,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도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교육부총리를 지낸 국회 교과위 소속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대학의 입시 자율화가 왜곡될 우려가 있으니 정착될 때까지 과도기간만이라도 3불(不)정책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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