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용석)는 18일 여간첩 원정화의 계부로서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김동순(64)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간첩임을 의심케 하는 간접 사실은 인정되나 간첩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직접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공판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 한 가지도 없다. 원정화가 모두 위증한 것이다. 절대 간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가 2003~2006년 중국에서 의붓딸 원정화에게 공작 금품을 제공하고 2006년 말 탈북자로 위장 입국해 황장엽씨의 소재 탐지를 시도했다며 국가보안법상 간첩, 잠입ㆍ탈출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하고,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