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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A 통한 기술유출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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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A 통한 기술유출도 유죄"

입력
2009.02.1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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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인수ㆍ합병을 통해 국내 피인수 기업의 기술을 해외 인수기업으로 빼돌린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사안인 쌍용차 기술 유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신재환 판사는 17일 비오이하이디스의 기술을 중국 관계사인 비오이오티에 유출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비오이하이디스의 전 대표 최모(6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전 개발센터장 임모(45)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3년 하이닉스에서 분사된 비오이하이디스는 그 해 3억8,000만 달러에 중국 비오이그룹에 인수된 후 합작 법인인 비오이오티 공장을 설립, 이 공장에서 2005년부터 5세대 LCD 제품을 양산했다.

최씨 등은 5세대 제품에 대한 기술 라이선스 계약만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2~3.5세대 제품과 특수제품 기술 등이 담긴 자체 개발서버에 중국측 비오이오티 임직원이 접속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모두 4,331건의 자료를 유출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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