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마지막 순간 함께…" 프랑스 임종 유급휴직 도입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 함께…" 프랑스 임종 유급휴직 도입

입력
2009.02.19 07:08
0 0

프랑스가 사망에 임박한 가족과 친척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유급 임종휴직을 보장키로 했다.

AP통신은 프랑스 하원이 18일 집에서 가족, 친척을 간호하기 위해 휴직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최대 3주간 하루 49유로(약 9만원)씩 지급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프랑스 의회에서 드물게 좌ㆍ우파의 고른 지지를 받아 온 터라 조만간 상원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이미 간호 목적의 무급휴직을 6개월까지 보장하고 있다.

로즐린 바슐로 프랑스 보건장관은 “법안이 통과되면 집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입안자들은 1년에 2만 가구 이상이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은 2,000만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랑하는 이와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도록 보장하는 이 같은 법은 프랑스 외에 벨기에, 독일 등도 시행 중이다. 벨기에는 친지의 간호를 위해 최대 두 달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규ㆍ비정규직에 관계 없이 매달 약 730유로(약 135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독일도 최장 6개월의 휴직을 보장하지만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는다.

최지향 기자 jhcho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