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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씨 사외이사 보수 '돈 성격'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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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씨 사외이사 보수 '돈 성격' 초점

입력
2009.02.1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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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으로부터 이미 알려진 1억원 외에도 상당액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당사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돈이라고 해명하지만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검찰과 안 최고위원에 따르면 2005년 이후 강 회장은 안 최고위원에게 추징금 납부 용도로 1억원을 빌려준 데 이어, 그의 전세자금 및 회사 고문ㆍ사외이사 보수 명목으로 수억원을 추가 지급했다. 전세자금에 대해선 안 최고위원이 "빌렸다가 몇 달 뒤 돌려줬다"고 해명하고 있어 사실이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안 최고위원이 받은 보수는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강 회장 소유의 충북 시그너스 골프장 고문 및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문제는 이 기간이 안 최고위원이 정치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시점과 겹친다는 점이다. 적어도 지난해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전후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안 위원은 명백한 정치인이다.

물론 정치인의 기업 임원 재직은 불법이 아니다. 그가 자신의 해명대로 고문 및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정당하게 보수를 받았다면 문제 삼기 어렵다. 그러나 강 회장이 정당한 회계처리 없이 주먹구구로 그에게 거액을 지급했다면 이는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강 회장이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1억원의 경우도 안 최고위원에게 유리한 정황은 많지만 명백히 해명됐다고 보긴 어렵다. 일단 1억원이 제 용도에 사용됐다는 사실은 확인됐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 회장이 입금한 1억원은 추징금 모금계좌로 활용된 백 의원의 보좌관 윤모씨 계좌에 입금된 3억800만원에 포함됐다가 2005년1월 추징금으로 납부됐다.

윤씨는 한 때 이철상 VK 전 대표와 함께 VK에 재직했다가 이 당시 백 의원 보좌관으로 일했다. 안 최고위원이 형기를 마치고 나온 직후인 2005년 초 그의 신분을 정치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당시 안 최고위원에게) 향후 정치활동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정치자금법 적용이 가능할 수 있어 법리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 당시 안 최고위원과 강 회장이 차용증을 주고 받지 않는 등 빌려줬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도 있어 이 돈의 성격은 검찰의 법리검토가 완료된 이후에나 명확하게 정리될 전망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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