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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대상 이혼소송' 재판장은 롯데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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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대상 이혼소송' 재판장은 롯데家

입력
2009.02.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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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와 부인 임세령(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맏딸)씨의 이혼소송 재판장을 롯데그룹 오너일가의 며느리가 맡게 됐다. 삼성과 대상 두 재벌가문의 이혼 사건을 또 다른 재벌가 사람이 심판하는 셈이다.

서울가정법원은 13일 임씨가 이 전무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가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가사4부 재판장인 정승원(45) 부장판사는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동생인 고 신철호씨의 맏며느리다.

가사ㆍ소년사건 전문 법관인 정 부장판사는 서울가정법원 가사재판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2007년에는 위자료ㆍ양육비 책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혼 사건에서의 위자료와 양육비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기도 했다.

임씨는 법원에 이혼청구 소송을 내면서 10억원의 위자료와 5,000억원대에 이르는 재산분할 및 두 자녀의 양육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씨가 요구한 금액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청구여서, 임씨가 얼마만큼의 '지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재산 증식ㆍ유지에 기여한 대가로 재산을 나눌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결혼 기간 중 불어난 재산에 대해 재산증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50%까지 분할이 인정된다.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위자료는 이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다. 이 전무의 재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상장 주식에 대해 평가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먼저 이 전무의 재산규모를 특정하는 것이 재산분할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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