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 진압 참사사건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농성자 김모씨 등 5명에 대한 공판이 국민참여재판부로 재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 등 피고인들에게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받아 검토한 뒤 당초 사건을 배당받았던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에서 국민참여재판 전담부인 형사합의27부(부장 한양석)로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건을 재배당 받은 재판부는 절차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의 의견을 듣고 법률 검토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말지를 판단하게 된다.
현행법상 국민참여재판대상 사건이 될 수 있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강도상해, 강도강간, 폭행치사 등과 이와 관련 사건으로 병합하여 처리하는 사건'으로 제한돼 있다.
김씨 등 3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에 해당해 형식적으로는 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다른 2명은 '치사'가 아닌 '치상' 혐의라 함께 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있다. 재판부가 '관련 사건'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면 다른 두 명은 재판이 따로 진행될 수 있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결정하면 이 사건과 무관한 일반 국민들 가운데 배심원이 선정된다. 이들은 검찰과 변호사의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유ㆍ무죄에 관한 논의를 거쳐 평결을 하게 된다. 배심원들이 내린 평결은 재판부에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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