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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감면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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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감면 없던 일로

입력
2009.02.1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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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5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때는 퇴직소득세 30% 감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내 퇴직금을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 30% 공제하기로 한 추가세제지원대책과 관련, 재정부는 당정합의에 따라 12일 발표한 당초 대책을 바꿔 실제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면 세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과 임원 승진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한도는 당초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교육비 공제한도는 중ㆍ고생 모두 일괄적으로 300만원이나, 고등학생의 경우 분기별 납입금(약 50만원) 야간자율학습에 따른 급식비(연간 약 100만원) 등으로 이미 300만원 한도를 채워 12일 대책에서 발표한 교복비 추가 공제가 실효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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