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직원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한 기업은 정기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잡쉐어링(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고용유지에 앞장서거나, 노사상생문화 구축에 노력한 기업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16일 이런 내용의 법인세 신고요령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중 사업연도가 끝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등은 내달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시근로자를 지난해 대비 일정 기준율 이상 채용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법인이 3월말까지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하면 올해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수입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10% ▦300억∼1,000억원 기업은 5% ▦300억원 미만은 3% 이상 근로자를 늘려야 세무조사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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