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사에서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로 결정된 공무원 가운데 1,000명 가량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불금 부당수령 실태조사를 벌여 2, 499명을 부당 수령자로 결정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까지 징계 대상자와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직자 본인이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위법ㆍ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직불금을 불법 수령하거나 신청한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실태조사때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이나 직불금 수령 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공무원, 최근 몇년 사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직불금 부당 수령 사실을 본인이 모르고 있었던 경우에는 경고 또는 훈계 조치하고 직불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