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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외국인도 군복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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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외국인도 군복무 허용"

입력
2009.02.1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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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올해부터 숙련기술을 가진 외국인에게 군 입대를 허용하고 6개월이 지나면 시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15일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에 한해서만 군 입대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이 베트남전 이후 처음으로 임시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도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NYT에 따르면 미군은 시행 첫해인 올해는 임시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1,000명 모집, 대부분 육군에 배치한 뒤 그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 모집 인원과 배치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미군은 이번 조치로 고학력에 외국어 구사 능력, 전문기술 등을 가진 인재들의 군 입대를 촉진해 의무나 통역, 정보 등의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시취업비자 소유자는 미국에서 2년 이상 체류하고 이 기간에 90일 이상 타국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미군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군에 입대한 외국인은 복무 첫 날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 6개월이 지나면 시민권자 선서식을 가질 수 있다.

미 국방부는 실업률 증가로 군 입대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어도 의사나 간호사 등 전문요원 모집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군의 신병모집 책임자인 벤저민 프리클리 장군은“미군의 인적 자본이 튼튼해질 것”이라며 “군에 입대하는 외국인들도 시민권을 얻게 돼‘아메리칸 드림’실현에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테러리스트의 미군 잠입이 용이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장학만 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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