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8일 일부 보수단체들이 최근 대북 전단과 함께 살포하려고 북한 화폐를 무단 반입한 데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인택 통일부장관 명의로 민간단체의 북한 화폐 반입 문제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와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이 달 2일 기자회견에서, 또 16일 전단 살포 때 북한 화폐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남북교류협력법의 북한 화폐 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법과 관련 고시에 따르면 북한 화폐를 정부 승인 없이 반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북 보수단체 회원 10여명은 16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북한 지폐 5,000원권 30장과 대북 전단 3만 장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 쪽으로 날려 보냈다. 앞서 최성용, 박상학 대표 등은 2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보내기 위해 중국에서 들여왔다”며 북한 지폐 수십 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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