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학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의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안 수정안을 18일 내놓았다. 법무부는 그러나 수정안에서도 졸업 후 응시제한 기간 5년은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당초 법안에는 졸업 후 5년 동안 3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수정안은 또 로스쿨 재학 중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것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비(非) 로스쿨 졸업생에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일부 부여하는 ‘예비시험’ 제도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를 거쳐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2017년까지 로스쿨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장학금 지원이 미흡한 학교에 대한 시정 명령과 인가 취소 등 제재 방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날 열린 법무부와 한나라당의 실무당정협의에서는 응시횟수 제한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이 많아 최종 정부안이 도출되지 못했다. 당정은 4월 이전 변호사시험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당정협의 및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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