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및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감면) 조치로 분양권 시장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남의 손을 한번도 타지 않은' 미분양이나 신축 주택 등 양도세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양권에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폭주하는 반면, 양도세 완화 대상이 대책이 발표된 12일 이후 계약한 미분양과 이미 분양계약이 끝났거나 분양권 전매제한 철폐에 따라 최초 계약자가 시장에 내다 파는 기존 분양권은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양도세가 50% 감면된 경기 고양시 덕이ㆍ식사지구에는 최근 미분양 아파트를 사겠다는 문의전화는 늘고 있지만 최초 계약자들이 거래 시장에 내놓는 분양권은 찾는 사람이 없어 찬바람이 불고 있다. 식사지구 인근 A공인 관계자는 "같은 아파트라도 미분양을 계약하면 양도세 혜택까지 볼 수 있는데 굳이 전매로 나온 분양권을 사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분양가보다 1,000만~2,000만원 이상 저렴한 분양권 매물도 나오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별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근 B공인 대표는 "전매제한이 풀려 시장에 나온 분양권은 미분양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한동안 거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양도세 혜택을 포기해도 상관없을 만큼 저렴하게 내놓지 않고서는 한번 손이 탄 분양권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용인지역 분양권 소유자(기존 계약자)들도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미분양이 쌓여 있는 성복ㆍ신봉지구와 동천동 일대의 분양권은 이번 조치가 단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지역 분양권은 현재 분양가보다 1,000만~,5000만원 싼 매물도 나오고 있지만 관심은 건설사가 보유한 미분양으로 쏠리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용인ㆍ고양뿐 아니라 김포와 인천 등지에서도 마찬가지다. 미분양을 파는 각 건설사 모델하우스에는 수요자들의 발길이 부쩍 늘어났지만 기존 계약자들이 중개업소에 내놓은 분양권은 관심 밖이다.
스피드뱅크 김은경 팀장은 "양도세 혜택이 있는 미분양이나 신축주택과 미분양 분양권을 비교했을 때 반드시 후자가 유리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며 "통상 매도자들이 내놓는 분양권 급매물은 시세보다 수천만원 정도 싼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후 되팔 시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차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 오히려 기존 분양권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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