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의 국제학교인 송도국제학교가 외국인 학생 부족으로 오는 9월 개교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국제학교 설립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청 고위관계자는 18일 "외국인학교보다는 지역민들과 약속한 대로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이른 시일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자격을 완화하고 내국인 학생 입학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인천경제청은 또 국제학교 설립 주체가 비영리 외국학교법인으로 한정돼 있어, 운영주체를 유치하기어려워 외국학교법인 외에 국내외 합작투자법인에도 설립자격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자인 미국 게일 인터내셔널은 국제학교 대신 외국인 학생이 없어도 개교가 가능한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행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내국인 학생수를 외국인 재학생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초ㆍ중ㆍ고교 과정을 영어로 가르치는 송도국제학교(정원 2,100명)의 경우 외국인 입학예상인원은 30명 정도에 불과해 개교가 힘든 실정이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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