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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행정편의 부동산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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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행정편의 부동산 살리기

입력
2009.02.1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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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ㆍ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5년) 면제ㆍ감면 대책이 발표된 12일.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50% 감면과 100% 면제로 희비가 엇갈렸다. 같은 수도권을 구분한 기준이 예민해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찾아 물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면제와 감면을 나누는 것이 합당한가요?" "통상 세법에서 수도권내 지역을 구분해야 할 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권역으로 나누구요, 이 기준은 인구규모나 산업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한 것이어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국자의 답을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 통상 그래왔다는 것과, 국토해양부 관련법의 권역 구분이 지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을 체계적으로 개발ㆍ정비한다는 차원에서 국토부가 짜놓은 정비계획 구역. 결국 이날 양도세 비과세방침은 부동산대책의 핵심이 돼야 할 주변 시세라든가 수요현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발표됐다.

이 결과는 엄청난 왜곡을 초래했다. 용인과 같은 버블세븐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란 이유로 양도세 한푼 물지 않고 집을 팔 수 있는 반면 용인 수지 등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의정부 시흥 등 상당수 지역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역차별 논란거리다.

거래를 활성화하고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부동산업계가 그토록 요구해온 양도세 비과세 조치인데도 정작 발표된 정부의 정책은 논란과 투기 부작용 가능성을 키웠다. 10년전 똑 같은 세제조치가 나온 뒤 수억원의 시세차익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한푼 안낸 '타워팰리스의 추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현장도 없고, 고민도 없는 당국에게서 시장 살리기나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을 기대하기는 아직 먼 것 같다.

전태훤 경제부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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