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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자 살해 후 일본 9년 도피, 前교수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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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자 살해 후 일본 9년 도피, 前교수 무기징역

입력
2009.02.1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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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뒤 내연녀와 함께 일본에서 9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했던 전직 대학 교수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 11부(부장 이상철)는 13일 살인과 사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46) 전 교수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7,80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내는 물론 당시 여섯 살에 불과한 아들을 살해하고 불을 질러 시신까지 손괴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일본에서 불법체류자로 체포됐을 때 살인범행을 자발적으로 진술한 점, 8년9개월 가량 도피 생활로 많은 고통을 겪었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한 수형생활을 통해 참회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내연녀 박모(40)씨에게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배씨와 한때 혼인까지 약속한 사이로서 자수를 강하게 권유할 수 없었던 점을 참작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1999년 12월 31일 저녁 서울 중계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 박모(당시 32세)씨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아들(당시 6세)도 "비닐봉지를 쓰면 잠이 더 잘 온다"며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워 질식해 숨지게 했다.

이후 아내와 아들의 시신 위에 이불을 덮고 식용유를 뿌려 불을 지른 뒤 범행 다음날 내연녀 박씨가 연구원으로 있던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후 신분증을 위조해 작은 한식당을 개업하는 등 9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해 10월 불법체류가 적발돼 일본 경찰에 체포된 뒤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앞서 열린 공판에서 배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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