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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수 칼럼] 공동모금회 하나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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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수 칼럼] 공동모금회 하나로 족하다

입력
2009.02.1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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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해 11월과 12월 한나라당 손숙미의원 등 11인과 심재철의원 등 10인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고, 최근 민주당 최영희의원 등이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회복지전공 교수들과 복지재단, 사회 원로들과 시민단체 등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면서 국회의 법안처리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

10년간 1조4,152억을 모금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은 전문 모금기관의 복수화가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손숙미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부자의 선택권 강화'와 '민간기부의 활성화'를 목표로 정부가 복수의 전문모금기관을 지정하고 5년마다 재지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금기관이 여러 개 생기면 모금경쟁 과열 등으로 부작용이 우려되고, 모금기관의 지정과 평가를 정부가 주도하게 되면 민간 모금의 자율성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던 국민 성금 모금 및 관리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감사원 감사에서 일부 유용사례까지 적발되자 몇 년에 걸친 논의 끝에 제정된 것이다. 1997년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으로 제정되었다가 1999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으로 개정되었다. 관주도의 모금과 배분을 민간단체에 맡기고 정부의 통제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사회복지 참여와 민간 사회복지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당시 복지부의 제안 설명이었다.

이에 따라 1988년 설립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지난 10년 간 괄목할만한 모금실적을 쌓았다. 2000년 510억으로 시작한 모금액이 2007년 2,674억, 2008년 2,702억으로 늘어났다. 그 동안의 모금 총액이 1조4,152억(개인기부 38% 기업기부 62%)에 이른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기부문화가 확산됐다는 점 이외에 공동모금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큰 작용을 했다. 민간기구로 모금과 배분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는 인식이 믿을만한 기부처를 찾는 기업과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공동모금회의 집중모금 기간인 연말연시를 훈훈하게 하는 기부자들의 이야기가 신문방송에 보도되고, 모금 목표액을 향해 온도가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 이 전국에 설치되어 국민의 관심을 모으는 등 각종 홍보에 힘입어 기부문화 확산에도 큰 몫을 했다. 2007년도 상위 3개 모금기관의 모금액은 어린이재단 585억원, 월드비전 579억원, 적십자 434억원인데 전체적으로 기부시장이 해마다 크게 성장하고 있다.

선진국들도 거의 단일 공동모금기관을 두고 있다. 미국은 1884년 모금경쟁의 과열을 막고 모금과 배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동모금 조직인 유나이티드 웨이를 만들었는데, 연간 약 50억 달러를 모금하는 미국 내 최대 모금기관으로 성장했다. 유나이티드 웨이는 각 지역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단일창구를 만들어 모금하고 사회복지기관들에게 배분하고 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 공동모금회가 독점적으로 누리고 있는 기부금 공제 우대를 다른 복지기관들의 모금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기부금 공제한도를 전체적으로 높이는 세법 개정을 하는 것이다. 현재 기부금 소득공제는 모금회에 기부할 경우 개인은 소득의 100%, 기업은 50%지만 일반 기부는 개인 15%, 기업 5%로 큰 차이가 난다. 공동모금회가 누리는 특권은 '모금 창구의 독점'이 아니라 세제혜택에 있다.

세법 개정이 해답이다

국민이 신뢰하는 모금기관으로 무럭무럭 자란 공동모금회를 모금기관 여러 개 중 하나로 만들게 아니라 왜 단일 전문모금기관이 필요했으며 왜 공동모금회법을 제정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무엇보다 왜 대다수 사회복지 전문가들과 기업의 사회기여 담당자들이 전문모금기관 복수화를 우려하는지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개정안들은 과연 무엇을 위한 개정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장명수 본사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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