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의 여성 조합원 성폭행 고소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다음주 고소인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수사는 피고소인의 성폭행 혐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민노총과 그 산하 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사건 은폐 시도 의혹의 진상이 드러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청현)는 고소인이자 피해자인 A씨를 불러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조사한 뒤 중앙지검에서 계속 수사할지, 경찰에 수사를 맡기고 지휘만 할지, 피고소인인 전 민노총 간부 K씨의 주소지나 사건 발생 장소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일단 피해자는 K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고소를 해놓은 상태다. 따라서 민노총의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과는 별개로 검찰 수사는 이 부분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도 "사건 은폐 시도가 법적으로 죄가 되느냐"고 반문,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A씨 조사 내용에 따라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만일 사건 은폐 시도가 실제로 있었고 그 과정에서 폭압이나 물리력 등이 동반됐다면 협박 등 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A씨의 고소 내용과 별개로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별도의 인지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A씨측이 민노총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혀, 추후 이 부분에 대해 추가 고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미 사건 은폐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민노총이 자체 진상조사에서도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해 검찰이 나서게 될 경우 민노총이나 전교조는 치유하기 어려운 도덕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더구나 검찰 수사에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간부들의 새로운 비위 또는 범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조직이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조직 내부의 강경-온건파 간 복잡한 다툼과 맞물려 위기가 증폭될 수도 있다.
민노총은 이미 이석행(구속기소)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와 관련, 몇몇 간부들이 A씨에게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조직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한 상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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