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관련 법안과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비판한 국회 보고서에 대해 총리실이 보고서 작성자의 징계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12일 "총리실이 보고서에 대해 '반정부 보고서'라며 강력히 항의했고, 국회 사무처가 보고서 작성자를 불러 경위를 따질 것이라는 제보가 있었다"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일 내놓은 '방송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디어 관련 법안 통과 시 2조원의 경제효과와 2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는 8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 해외사례 보고서'에서 선진국 의회들은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한나라당의 2월국회 중 미디어 관련 법안 등 직권상정 방침에 대해 잇따라 문제점을 거론하며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자연히 정부 여당의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었고 국회 안팎에서는 보고서 작성자의 문책설이 나돌았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ㆍ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의 정책과 법 집행, 예산 집행의 실패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책무"라며 "그럼에도 총리실이 국회에 항의하고 문책까지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월권행위이자 입법부인 국회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과 총리실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12일 "민주당의 주장을 전해 듣고 오전에 보고서 담당 팀장을 불러 경위를 물어 본 것은 사실"이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 때문에 기죽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격려해줬다"고 말했다. 총리실 김왕기 공보실장은 "국회에 항의를 하거나 문책을 요구한 것은 절대 없었다"며 "입법부에 대해 어떻게 문책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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