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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車막혀 한 번 지각한 운전기사 해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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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車막혀 한 번 지각한 운전기사 해고 부당"

입력
2009.02.1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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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에서 운영하는 버스 운전기사가 2시간 늦게 행사장소에 도착해 해고당했다가 법원 판결로 구제됐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외국어학원에서 운전기사로 일해온 A(62)씨는 2006년 7월 B학원이 주최한 경기 양평군 영어마을 캠프에 아이들을 태워준 후 당일 저녁 서울로 돌아왔다.

학원측은 영어캠프를 마치고 돌아오는 아이들을 위해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다시 올 것을 지시했으나 A씨는 2시간이 지나서 행사장에 도착했다. 학부모의 거센 항의를 받은 학원측은 "학원의 신용이 훼손됐다"며 A씨를 곧바로 해고했다. A씨는 "도로정체로 어쩔 수 없었다"고 사정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배광국)는 A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단 한 번의 지연도착이 사회통념 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며 "해고는 가혹하다"고 판결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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