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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유전자은행 연내 만든다/ 黨政 얼굴·이름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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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유전자은행 연내 만든다/ 黨政 얼굴·이름 공개 추진

입력
2009.02.1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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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흉악범의 유전자를 채취해 '유전자 은행'에 보관하면서 유사 범행 수사에 활용하도록 하는 '유전자 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법'(유전자법)을 제정키로 했다. 또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발생한 연쇄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와 관련,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또 수사 단계나 형 집행 단계에서 강력범과 흉악범의 유전자를 채취해 유전자 정보를 수사기관이 공유하도록 했다. 유전자 관리는 총리실 산하에 '유전자 신원확인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담당토록 했다.

장윤석 당 제1정조위원장은 "법무부와 행안부가 상반기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올해 유전자 은행이 출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신상공개 특례 조항을 신설해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구체 기준과 원칙을 마련키로 했다.

감형 없는 종신형 도입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사면권 침해와 사형제 폐지 전단계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류됐다. 대신 강력범은 가석방을 배제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또 강력범의 유기징역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25년으로, 가중형 상한을 현행 25년에서 35∼5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사형집행 재개 논란과 관련, 당은 "적지 않은 국민이 집행을 요구한다"는 여론을 정부에 전달했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박민식 제1정조위 부위원장은 "민감한 현안인 데다 국제인권단체가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는 상황에서 사형을 집행하면 국제적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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