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의 주택 양도소득세 한시(5년) 면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조치로 참여정부 시절에 조였던 모든 부동산 관련 규제는 사실상 완전 무장해제 됐다. 강남 3구의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가 유일한 견제장치로 남아 있지만 시장 전반에 파괴력을 줄만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가 주택시장 부양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모두 쓴 셈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을 비롯한 국내 경제 여건이 워낙 냉각돼 있어 이번 조치로 즉시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풍부한 시중 유동자금과 매수시기를 노리는 잠재 세력들이 있어 경제 상황이 호전될 경우 적잖은 파급 효과를 낼 전망이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경우 최근 집값 하락 폭이 워낙 커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 당장 시장에 주는 여파는 미약하다. 하지만 '분양가가 더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에 청약을 미뤘던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내려 가긴 힘들다'는 매수 신호를 주기에는 충분하다.
특히 낮은 분양가 때문에 사업을 미뤘던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은 일반 공급분의 분양가를 올려 사업성을 높일 수 있기 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가재울 뉴타운, 아현 뉴타운 등의 수혜가 예상된다. 재개발, 재건축 외에도 땅 값 대비 분양가가 낮아 거의 2년 간 올스톱 상태에 있었던 민간택지 개발 사업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미분양을 포함한 신축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와 취득ㆍ등록세 감면 조치도 신규 사업 추진 및 주택거래 활성화의 윤활유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지방 미분양 주택에만 적용하려던 양도세 한시 면제 조치가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과 미분양주택을 포함한 신축주택으로 확대돼 수도권의 미분양 및 신규 아파트 시장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게 됐다.
우선 그 동안 신규 분양을 미뤄왔던 건설사들이 그나마 상황이 나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투자 가치가 높아졌음은 물론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그 동안 정부의 추가 대책을 기대하면서 매도를 미뤄온 예비 수요자들이 이제는 실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실물 경기의 회복이 최대 변수"라고 말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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