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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서도 펀드 가입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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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서도 펀드 가입 쉬워진다

입력
2009.02.1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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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농ㆍ어촌 주민들이 도회지로 나가지 않고도 펀드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지역 단위 농ㆍ수협은 물론 우체국, 저축은행, 신용금고, 신협 등이 농어촌 지역에서 펀드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저축은행권의 경우 펀드판매인 자격 취득자를 고용한 66곳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먼저 받는 곳부터 이르면 다음달 펀드 판매에 들어간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 달말까지 펀드판매 관련 업무 매뉴얼과 규정을 정비해 저축은행에 전달하고, 4월에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실무자 대상 교육도 진행한다.

농협은 전국 1,184개 지역 농협 가운데 985곳에서 펀드판매를 위한 투자중개업 요건을 갖춰 금융위 승인을 받는 대로 본격적인 펀드 판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농협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지역농협 직원들에게 펀드 판매 자격증 취득을 권장하고 자체교육을 통해서도 판매 인력을 확보해왔다"며 "농어촌 조합원들에게도 금융상품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협중앙회는 4월에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면 91개 지역조합 가운데 기본요건을 갖춘 조합들을 중심으로 펀드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농협과 수협의 중앙회 소속 지점은 그 동안 펀드를 판매해왔으나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군ㆍ읍ㆍ면 단위에서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2,700여개 우체국 가운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200여개 총괄우체국을 중심으로 연내에 펀드 판매를 시작할 방침이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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