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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후 반년 만이라도 대법원 사건 수임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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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후 반년 만이라도 대법원 사건 수임 자제

입력
2009.02.1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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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고현철 대법관님 From 참여연대

"퇴임한 지 1년, 아니 반년 만이라도 대법관님께서 마지막으로 근무하신 대법원의 사건을 수임하는 것만은 자제해주십시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상희(건국대 법대 교수) 소장과 박용근 사법감시팀장은 17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고현철 대법관에게 '전관예우'폐해를 막기 위해 당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말아달라는 간청의 편지를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한 소장은 편지에서 "저희가 지난해 고등법원장들과 지방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내역 일부를 조사해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상상했던 것을 뛰어넘는 것이었다"며 "퇴직한 지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최종 근무 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경우도 있고, 한 달 이내에 수임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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