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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이없는 최루탄 시위 진압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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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이없는 최루탄 시위 진압 발상

입력
2009.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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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최근 한나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들과의 실무 당정 협의에서 폭력시위 진압을 위해 최루탄 사용을 적극 검토하고, 특수기동대를 편성해 화염병 시위 및 시설 점거 농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유가 무엇이든 용산 참사 당시 철거민들이 화염병 시너로 무장하고 건물 옥상을 점거한 것은 분명한 불법 행위다. 그러나 대화와 설득 과정은 생략한 채 충분한 안전대책도 없이 인화물질이 가득찬 곳으로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6명의 사망자를 낸 경찰의 책임을 상쇄할 수는 없다.

검찰의 용산 참사 수사가 끝난 지금, 경찰이 할 일은 불법 시위ㆍ농성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진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초순간 진화기, 벽 투시 레이더 등 농성 진압용 첨단 장비 도입, 점거 농성 대응 매뉴얼 개발 등은 타당한 대책으로 보인다.

최루탄은 문제가 다르다. 자칫 인명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시위와 무관한 일반 국민들에까지 큰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경찰은 지난 10여년간 '무(無) 최루탄' 원칙을 정해 지켜왔다. 그 결과 평화적 시위 분위기가 확산돼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일부 폭력적 행태가 발생하고 용산 참사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평화적 시위 기조가 정착돼 가는 과정이다. 이런 시기에 최루탄 사용을 들고 나온 것은 성숙한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나 다름없다.

촛불집회 당시 경찰은 시위대에 물대포를 직사(直射), 고막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부상을 입혔다. 그럼에도 경찰은 지난해 말 경찰청 훈령에서 물대포를 20m 이내에서 직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처럼 국민 안전은 도외시하면서 은근슬쩍 용산 참사를 빌미로 최루탄까지 사용하려 하니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는 것이다. 경찰은 과거 민주화운동 탄압의 상징인 최루탄을 만지작거릴 게 아니라 갈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궁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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