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업계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미분양 적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말까지 계약하는 신규 아파트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50~100%)키로 했지만 실효성은 물론, 지역별 역차별 등 논란의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은 물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신규 구매한 경우 양도세를 100% 면제해주고, 당초 제외됐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50% 감면해주기로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했다.
실효성 없는 지방 미분양 해소
이번 결정으로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의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보게 됐지만, 정작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지방은 오히려 미분양을 해소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같은 양도세 면제 조건이라면 지방보다 가격 상승의 여지가 높은 수도권 신규 아파트를 사는 게 투자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은 16만2,570가구(2008년 11월말 현재)로, 이중 84%인 13만6,704가구가 비수도권인 지방 물량이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미분양은 2만5,866가구(16%)에 그친다. 수도권 미분양까지 덜어주려는 '배려' 때문에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려던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동산연구소장은 "지방은 실수요만으로는 되살아나기 힘들어 미분양을 해소하는데 투자수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러나 수도권까지 양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면 상경 투자까지 늘어나는 역차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역차별 불똥
정부가 정한 미분양 양도세 감면 가이드라인은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로 역차별이 따르는 문제도 낳고 있다.
이번 조치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신규 주택을 살 경우 양도세가 100% 면제가 된다. 하지만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된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시 등 15개 시ㆍ도의 양도세 감면은 50%에 그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른바 '버블세븐'인 용인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돼 이 지역 신규주택 구매자의 경우 양도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더 외곽에 위치해 투기우려가 낮은 의정부나 시흥시 등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양도세 면제 혜택이 50%에 그친다.
투기 우려가 내재된 지역은 양도세를 100% 면제 받고, 오히려 외곽 지역은 양도세 감면이 50%에 그치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세제가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라 분류한 지역적 기준에 맞춰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나 지역별 평균 시세 등 가격 기준이 아닌, 산업배치 등 주택 외적인 기준에 따라 세제 감면이 정해졌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역구분은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또 수도권 내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구분된 자연보전권역ㆍ성장관리권역ㆍ과밀억제권역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통상 세법에서 많이 쓰고 있는 기준"이라며 "이 기준은 인구 규모라든가 산업 경제 수준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있다고 볼 때, 일부지역에서 불가피하게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기준 선정에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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