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하나로 민간 주택과 공공 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신설된다. 분양가 상한제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기간도 1~5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관련기사 21면
국토해양부는 현행 청약예ㆍ부금과 청약저축 통장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하고, 주택 재당첨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설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용면적 85㎡(25.7평)이하 공공 주택용인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용인 청약 예금(85㎡초과), 청약부금(85㎡이하) 기능을 추가한 종합통장으로,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통장 가입은 무주택자에만 해당되던 청약저축과 달리 주택 소유 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단,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통장 전환은 안되고, 통장을 해지한 이후에 새로 가입해야 된다.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이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이 가능하며,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 인정 받는다.
국토부는 기존 청약예ㆍ부금 및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가입 기간,적립금 등 기존 청약자의 권리는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도 크게 단축했다. 현행 3~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자의 금지 기간을 1~5년으로 완화했다. 향후 2년간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재당첨 제한기간을 아예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주택 공급면적을 전용 면적만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예비입주자 선정비율도 20%에서 50%로 확대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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