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목적으로 공금 유용을 일삼아 국고에 1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힌 검찰 경리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2일 이 검찰청 7급 직원 강모(37)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씨는 2004~2005년 서울고검 경리계에서 벌금 수납업무를 담당하면서 6차례에 걸쳐 벌금 등 공금 35억원을 빼내 이 중 일부를 주식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썼으며, 이로 인해 10여억원의 국고 손실을 가져온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해 5월까지 같은 업무를 계속 담당했으나, 2005년 중반 벌금 수납 기관이 서울고검에서 중앙지검으로 바뀌는 바람에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를 수 없었다.
검찰 조사 결과 강씨는 주식투자에서 몇 차례를 제외하곤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강씨가 공금 계좌에서 회당 수억원씩을 인출한 뒤 다시 입금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고 밝혔다.
강씨는 최근 대검 감찰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이 사실이 적발돼 11일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회계 시스템상 담당자가 돈을 빼내고도 이를 감출 경우 제대로 체크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며 "이런 점을 철저히 조사해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가법은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국고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도 횡령죄를 저질렀을 경우 손실액 5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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