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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나오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공공·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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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나오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공공·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입력
2009.02.1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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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주택을 미리 정한 뒤 이에 맞춰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럴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 4월 등장하기 때문이다. 관련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청약저축은 85㎡이하 공공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고 청약예금은 민간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을 기본으로 하고 예ㆍ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 청약통장으로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종합통장 가입 자격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했던 기존 청약저축과 달리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연령제한도 없어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주택에 청약도 할 수 있나.

"미성년자는 가입기간이 길더라도 20세 이후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20세 이하의 납입횟수는 24회(최고 1,2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기존 통장 가입자들도 가입할 수 있나

"아니다. 기존 통장을 해지해야 가입할 수 있다. 기존 통장을 종합통장으로 전환할 수도 없다. 신규 가입하면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금액은 인정 받지 못한다."

-납입방식은.

"납입식과 예치식이 병행된다. 납입식으로 월 최소 2만원, 최대 50만원을 2년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적립금액에 일정금액을 일시에 예치하면 민영주택 청약자격 1순위도 받을 수 있다."

-납입식과 예치식을 병행할 경우 기존 가입자 순차에 뒤바뀌지 않나.

"기존 청약저축은 10만원 한도로 납입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따라서 2년 이상 된 1순위자 선정에서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순차역전현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85㎡이하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경우에는 월 납입액이 50만원이었다고 하더라도 10만원까지만 인정할 계획이다. 때문에 역전은 생기지 않는다."

-가입은 어디서 할 수 있나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 외 은행들은 2013년 이후에 기금수탁은행으로 지정되면 취급할 수 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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