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중수 전 KT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윤경)는 12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과 조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2억 7,000만원, 24억원의 추징금도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은 남 전 사장에게 건넨 돈이 생활비라고 주장하지만 돈의 규모가 크고, 사장 연임을 위해 환심을 사려고 한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 모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남 전 사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목 디스크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며 형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2006년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던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선거캠프에 3,0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적 차원이 아닌 그룹 차원에서 후원금을 준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 판단했다.
남 전 사장은 조 전 사장 등으로부터 납품업체 선정이나 인사 청탁 명목으로 수년간 매달 200만~500만원씩을 차명계좌로 받고 하청업체에서도 현금 수천만 원을 받는 등 총 3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 전 사장은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24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