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구간에 대해 공사가 중단됐던 제2자유로 공사가 전면 재개된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 전광식)는 11일 경기 고양시 현천동과 덕은동 주민 4명이 '제2자유로 노선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도로구역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일부 구간의 공사가 중단됐던 제2자유로 건설공사는 원고승소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차질 없이 진행돼 내년 6월 개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주민들은 2007년 12월 자유로 건설공사가 시작되자 "제2자유로가 마을을 관통하면서 소음, 진동, 매연에 시달리게 됐으며 노선이 결정된 뒤 1년이 지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이뤄지는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도로구역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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