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후보자는 10일 흉악범의 얼굴 공개 논란과 관련, "공공의 이익이 큰 경우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사형제 폐지 논란과 관련, "법철학적으로 접근하면 사형제의 반문명적 성격 때문에 언젠가는 폐지해야 한다고 보지만 지금이 그 때인지는 확신을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종신형 도입에 대해서는 "종신형도 인권 침해적 요인이 있는 만큼, 유기징역의 범위를 넓히거나 무기징역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40~50년 정도 복역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그러나 "사형이라도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하는 게 맞다는 게 원칙"이라며 "구체적 집행 여부는 집행기관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간통죄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간통죄가 위헌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국가가 할 일이 많은데 국민의 이불 속까지 들여다보는 것은…"이라며 "이제 사회가 바뀌어서 폐지를 검토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신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신 후보자가 2001년 4월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5,314㎡ 규모의 충남 공주시 논과 밭, 대지 등은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으로 분류돼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경작할 의사가 없는 경우 취득, 증여가 불가능하다"며 "농지를 증여 받은 후 경작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신 후보자는 "아버지가 하신 일이라 인식을 잘 못했고, 아버지가 계속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부자간이라 괜찮으려니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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