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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효 의심스러운 재개발제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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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효 의심스러운 재개발제도 개선안

입력
2009.02.1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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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용산 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경찰청장 내정자가 '용퇴'를 선언하고, 국무총리실은 '세입자에 대한 우선분양권 제공 등 지원 강화'라는 국가정책 조정회의의 논의 결과를 내놓았다. 하지만 이 대책은 사건 피해자들에게 돈을 좀더 받게 해주겠다는 식의 '위로금 보장'에도 못 미치고 있어, 참사를 계기로 재개발사업의 의미 있는 개선책이 나오기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와는 크게 동떨어진다.

국무총리실이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놓은 대책의 골자는 두 가지로, 상가 세입자에 대해 우선분양권을 제공하고 시ㆍ군ㆍ구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우선분양권이라는 것이 토지 및 건물 소유주 중심의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부분에 한한다는 것이어서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 세입자의 휴업보상금을 현행 3개월 치에서 4개월 치로 늘려주겠다는 것도 실제 휴업기간이 1~2년에 이르는 게 현실이고 보면 이 대책 또한 큰 의미가 없다.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그렇다. 운영방안을 시ㆍ도 조례에 일임하겠다는 것인데, 용산 참사와 같은 상황을 방치하면서 그 투쟁의 파트너를 하나 더 늘리는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 1973년 재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시작한 이후 발생한 숱한 사회적 갈등을 아예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또 한번 대증요법을 강구하겠다는 발상이다. 근본적 요인은 덮어놓은 채 충돌의 대상과 양태만 변화시켜 보겠다는 일시적 방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당장은 손해가 발생하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이익이 그보다 적지 않다는 구성원들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그런데 '손해 보는 자'와 '이익 얻는 자'가 분리돼 있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개인이나 사적 단체의 힘의 논리에만 사업을 일임해 놓고 있기 때문에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국무총리실의 대책이 제2, 제3의 용산 참사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는 이런 근본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모르는 척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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