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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용산참사 수사 발표/ 새로 드러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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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용산참사 수사 발표/ 새로 드러난 사실

입력
2009.02.1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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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진압계획서상의 준비사항을 제대로 갖추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용산 철거민 시위현장 진압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계획서에 있었던 유류(油類)화재 진압용 소방차는 명확한 이유도 없이 "필요 없다"는 결론에 따라 빠졌다.

9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경찰은 시위현장 진압계획을 세우면서 현장 진입을 시도할 때부터 소방차 6대를 동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소방차는 2대 뿐이었고 이 또한 시너와 같은 기름으로 인한 화재진압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반 소방차였다.

애초 경찰청 진입계획에는 유류화재 진압이 가능한 소방차가 필요하다고 돼 있었다. 용산경찰서가 이 계획을 받아 용산소방서에 '분말 분사가 가능한 화학소방차'를 요청했으나 경찰과 소방서 실무자 간 협의과정에서 화학소방차는 굳이 출동할 필요 없겠다고 협의가 돼 출동하지 않았다. 시너를 이용한 격렬한 화염병 시위가 이어지던 상황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경찰 특공대가 한 대의 컨테이너를 타고 망루를 치며 공중진입을 시도하던 위험천만한 장면이 연출된 것도 준비부족 탓이 컸다. 경찰은 원래 300톤을 들 수 있는 크레인 2대를 동원해 컨테이너들을 들어올려 진입할 계획이었지만, 현장에서는 100톤짜리를 들어올릴 수 있는 크레인 1대만 빌려 진입에 나섰다. 또 처음 작전계획에는 고가사다리차, 바스켓차도 동원될 예정이었지만, 소방서가 "화재 진압용이기 때문에 경찰 투입에는 못 쓴다"고 해 무산됐다.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은 이처럼 장비 조달이 제대로 안되자 현장에서 작전을 변경했다. 원래 옥상조가 먼저 도착해서 계단을 통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바스켓 차로 진입하는 등의 단계가 있었지만 이 부분이 생략됐다. 결국 여러 루트를 뚫지 않고 특공대의 무리한 공중 진입이라는 단편적인 접근으로 화를 키웠다.

검찰은 "사전 준비나 작전진행상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며 경찰 진압작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사전준비 미흡과 작전실패가 참사의 원인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어 논란을 낳았다.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화학소방차 등이 있었다면 전체적 모양은 더 갖춰졌겠지만, 그렇다 해도 사망의 결과를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 검찰이 섣불리 판단하기 보다, 경찰 관련자들을 과실치사죄로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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