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용산 참사의 발화 원인이 된 화염병을 누가 던졌는지 공소사실에 특정하지 못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농성자 김모(44)씨 등 5명은 "농성을 하면서 경찰관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행위자 특정 및 사망 예견 가능성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관련 판례 중 이번 사건과 유사한 것은 1996년 '연세대 사태'와 89년 '부산 동의대 사태'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다.
당시 연세대에서는 옥상에서 농성 중이던 학생들이 던진 보도블록에 맞아 의경 1명이 사망했고, 동의대에서는 학생들이 교내 도서관에서 점거농성을 하면서 진압경찰에 맞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경찰관 7명이 사망했다.
97년 대법원은 연세대 사태 관련 피고인들에게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며 유죄 판결했다.
동의대 사태에서도 대법원은 "석유가 뿌려진 옥내에 화염병을 투척하면 발화 가능성이 있고 좁은 고층 건물의 옥내인 점을 감안할 때 불이 나면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 경험칙상 넉넉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며 역시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도 이 같은 '공모공동정범'이론에 따라 '결정적 행위'의 주체가 공소사실에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소유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피고인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지도 공판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단은 경찰에 면죄부를 준 검찰의 수사결과와 일반 국민의 법 감정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 국민참여재판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신청이 있으면 기소 후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다음날까지(3주 정도 소요)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는 "워낙 많이 알려진 사건이라서 편견을 갖지 않은 배심원을 선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어,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하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서울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던 철거민 가족들이 검찰의 무혐의 처리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이들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고소인을 의무적으로 기소해야 한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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