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재개발 시 상가 세입자에게 분양권을 우선 제공하고 휴업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용산 참사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한승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용산 화재사고 관련 제도개선’ 검토안을 논의, 상가지역 재개발 시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상가는 상가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휴업 보상금 지급기준도 현행 3개월치에서 4개월치로 33% 늘리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상가 세입자 보상 관련 불만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거 세입자 지원을 위해서는 일단 이들의 이주 단지를 확보한 뒤 개발에 들어가는 ‘순환개발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또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와 조합, 조합과 조합원 사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ㆍ군ㆍ구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이밖에 지자체장이 감정평가사 선정과 계약을 맡아 감정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장이 직접 선정한 기관에서 회계 감사를 수행, 재개발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조합이 전액 부담하던 세입자 보상금을 건물주에게도 일부 부담시켜 건물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세부 보완대책 마련과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내용은 검토안에 불과해 추진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고,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상가 세입자 우선 임차권 부여안과 권리금 보상 방식 개선안은 제외돼 한계도 드러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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