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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사고 유조선 1425억원內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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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사고 유조선 1425억원內 배상

입력
2009.02.1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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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는 선주상호(P&I)보험 한도인 1,425억원 내에서만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2민사부(부장 김재호)는 9일 허베이스피리트호측이 낸 '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 신청은 사고 당사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받아들여진다.

유조선측은 지난해 1월 피해배상 책임을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과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 가입한도 이내로 제한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유조선측의 배상책임 범위가 일단락됨에 따라 이를 초과하는 피해액은 삼성중공업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펀드), 정부가 배상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삼성중공업의 책임범위에 대한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말 배상액을 50억원으로 제한해달라는 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태안의 피해 주민들은 사고 직후부터 삼성측에 중과실과 이에 따른 무한배상책임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법원이 삼성측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피해 어민 7,600여 명은 이미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수백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한편 형사재판의 경우 1심에서 삼성중공업의 예인선장 등에게만 징역형을 선고하고 유조선측에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조선 선장과 항해사에게도 금고형을 선고했다.

대전=전성우 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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