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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10년/ 1심보다 형량 4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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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10년/ 1심보다 형량 4년 늘어

입력
2009.02.1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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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세운 종교단체의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국제크리스천연합(JMS) 정명석(64) 총재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고의영)는 10일 정씨에게 1심에서 일부 무죄로 인정됐던 준강제추행 혐의 등을 유죄 판단해 1심보다 4년 늘어난 징역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지만, 증거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종교적 지도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잘못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춰 피해정도가 극심하고 특히 불법 밀항 후 잘못을 계속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씨는 1999년부터 수사기관의 내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 2007년 중국에서 체포된 뒤 정부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따라 지난해 2월 국내로 들어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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