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사건 수사를 지휘해 온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장은 9일 경찰 진압작전의 적절성과 참사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경찰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상당한 위험성을 알면서도 작전을 강행했는데 형사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나.
"고민이 가장 깊었던 부분이다. 화염병이 던져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압하느냐는 부분은 경찰이 판단할 문제다.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을 개선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경찰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발표문에 경찰의 작전과 관련해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는 문구가 있는데.
"애초 계획대로 장비들이 충분했다면 모양새가 더 갖춰졌을 거라는 의미다. 물론 그렇다 해도 사태를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물대포는 경찰이 쏴야 한다'는 용산경찰서장의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용역직원이 물대포를 쏘도록 했는데 경찰 책임을 묻지 않은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 경찰을 처벌하려면 폭행(물대포 분사행위) 방조 또는 직무유기가 적용돼야 한다. 용산서 경비과장이 용역업체 직원의 물대포 분사 사실을 몰랐던 상황에서 경찰관들에게 '방패로 화염병을 막아주라'고 한 것을 방조로 볼 수 있겠나. 또 직무유기는 고의성이 없으면 유죄 입증이 어려운데 당시 경비과장은 굉장히 바빴던 상황이라 용산서장의 지시를 잊은 것이다. 고의적 직무유기로 보기 어렵다."
-애초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서울경찰청장)를 조사할 생각은 있었나.
"최종 승인자가 김 청장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사실확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찰을 형사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김 청장을 무작정 소환 조사할 수는 없어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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