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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용산참사 수사 발표/ 檢 "진압 아쉬운 점 있다" 면서 경찰 책임 안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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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용산참사 수사 발표/ 檢 "진압 아쉬운 점 있다" 면서 경찰 책임 안물어

입력
2009.02.1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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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에둘러 표현했듯이 경찰의 진압작전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다. 명백한 잘못도 밝혀졌다. 그러나 아무도 처벌 받지 않았다. 용산 철거민 진압 참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형사적 면죄부'를 주자 검찰의 판단이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핵심 쟁점이었던 경찰의 과잉진압 부분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진압이 화재발생과 사망을 불러온 '직접적' 원인이 아니었던 만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진 공권력 집행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해 화염병을 떨어뜨리도록 만드는 등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검찰은 이에 대해 "화재가 경찰의'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했다"고 표현했다. 상황의 급박성을 감안해야 하고, 진압 방법 및 시기 등은 경찰의 자체 판단에 맡겨둬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가 "사전준비나 작전진행 상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표현할 정도로 경찰의 과잉ㆍ부실진압 정황은 곳곳에서 포착됐다. 컨테이너 크레인이나 소방차가 계획대로 동원되지 않았는데도 진압을 강행했고 에어매트 등 안전장치도 화재 발생 직전에야 설치됐다. 무엇보다 1차 진압 이후 '시너 냄새가 진동한다'는 점 등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2차 진압을 강행한 것이 참사로 이어졌다. 검찰이 사태를 적극적으로 해석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의 적용이 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문에 망루 설치 전 진압이 어려웠던 이유로 "서울 도심의 농성사태에 대해 섣불리 진압작전을 펴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따르며 작전 개시 전 현장 정보 수집 및 사태 추이 관찰 등 진압 필요성을 판단,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시했다. 하지만 참사 당일 진압에 대한 법적 판단에서는 '도심 농성의 위험성 때문에 조기 진압에 나섰다'는 경찰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검찰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의 물대포 분사에 대한 경찰 면책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참사 전날인 지난달 19일 오전 소방서의 협조를 얻어 물대포 분사 준비 및 수압 조절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준비 과정에서 경찰들은 자리를 떴고 용역업체 과장 정모씨는 "너라도 쏴라"는 회사 상사의 지시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물대포를 분사했다. 용산경찰서장이 용산서 경비과장에게 "물대포는 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지시한 지 불과 30분 뒤의 일이다.

더구나 경비과장은 10시20분 물대포 분사자가 정씨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서 그가 두 시간 반 동안이나 물대포를 쏘도록 방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비과장의 잘못"이라면서도 "실수일 뿐 고의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경비과장을 면책했다. 지나친 정상참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사결과에 대해 시민단체는 물론 법원 일각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용산 참사 진상조사단은 "화재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진압을 강행한 것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 판사는 "만일 경찰이 '올라오면 뛰어 내리겠다'는 고공 농성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접근하다가 농성자가 실족사(失足死)했다면 경찰을 무혐의로 볼 수 있겠느냐"며 "선례가 없고 논란이 많은 사안일수록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는 것이 필요한데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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