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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결과 발표…檢, 경찰에 면죄부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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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결과 발표…檢, 경찰에 면죄부 줬다

입력
2009.02.11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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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수사 결과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검찰은 참사로 이어진 화재의 원인을 농성자들이 투척한 시너와 화염병으로 결론짓고, 경찰의 과잉진압 책임에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참사 당시 농성 망루에 인화성 물질이 가득한 사실을 알고도 진압을 강행한 경찰이 형사상 면죄부를 받게 됨에 따라 편파수사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1차장)는 9일 용산 참사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화재는 농성자의 시너 투기와 화염병 투척이 결합되어 발생한 것이며 (참사의) 결과 발생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경찰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압작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 1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으로 김모(44)씨 등 농성자 5명을 구속기소하고 농성에 가담한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오전 7시19분 경찰 특공대가 농성자를 연행하기 위해 망루 4층으로 향하는 순간 농성자들이 계단과 망루 벽면에 시너를 뿌렸고 경찰에 저항하기 위해 던진 화염병이 시너로 옮겨 붙어 불길이 순식간에 망루 전체로 번졌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투척한 농성자가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못했고 이들이 불을 고의로 지른 점도 인정하기 어려워 방화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정 차장검사는 “참사는 경찰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진압작전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최소한의 진압장비만 갖춘 경찰의 투입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위법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압작전을 최종 승인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서울경찰청장)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종결했다. 정 차장검사는 다만 “진압작전의 사전준비나 작전진행 상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철거용역 업체가 합동 진압작전을 벌였다는 의혹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H용역업체 허모(45)본부장 등 5명은 진압작전 전날 농성자들의 망루 설치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대원의 허락 없이 물대포를 발사하고 농성건물 3층에서 폐자재 등을 태워 농성자들을 위협한 혐의(폭행)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각계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어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범대위는 “진실을 왜곡한 편파수사”라며 “오늘 저녁 청계광장 촛불집회부터 검찰과 경찰에 대한 투쟁을 강도 높게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으로 구성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도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의 궁극적 원인은 경찰의 무모하고 과격한 진압이지만 검찰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정치적 수사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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