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당시 정부지시로 집단 학살당했던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피해자 유족들에게 총 200억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보도연맹에 대한 첫 배상판결로, 보도연맹 사건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던 것을 감안하면 추가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 지영철)는 10일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숨진 장모씨의 아들 등 유족 50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합계 51억4,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이 발생했던 1950년 기준으로 배상금은 희생자에게 2,000만원, 배우자에게 1,000만원, 부모와 자녀에게 200만원, 형제ㆍ자매에게는 100만원이다. 1950년 이후 선고 당일까지 매년 5%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배상액은 총 200억여원 가량이다.
1949∼1950년 조직된 국민보도연맹은 좌익전향자 단체임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좌익관련자를 전향시키고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었다. 정부는 6ㆍ25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장석윤 내무부 치안국장을 내세워 전국의 보도연맹원 등을 즉시 구속하라고 지시했다.
울산지역에서도 울산경찰서와 국군 정보국이 울산 보도연맹원을 소집ㆍ구금했다가 경남 울산군 대운산 골짜기와 반정 고개 일대에서 집단 총살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울산 보도연맹 희생자 명단 407명을 확정했고,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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