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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行 쌍용차, 고갯길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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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行 쌍용차, 고갯길 많다

입력
2009.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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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6일 쌍용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회생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선 앞으로 3~4개월 소요될 기업 실사와 이 결과에 따른 채권단의 판단 여부가 남아 있어 회생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보고 있다. 쌍용차는 법원이 박영태 쌍용차 상무와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공동 법정관리인으로 선임, 법정관리를 개시함에 따라 금명간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경영정상화 절차를 밟기로 했다.

법정관리 향후 절차는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더라도 쌍용차가 가야 할 길은 멀다. 우선, 법원이 조사위원으로 선정한 삼일회계법인이 3~4개월 가량 쌍용차의 재무상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법정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작성해야 한다. 만일 삼일회계법인이 쌍용차의 재산 상황과 회생 가능성 등을 분석해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청산 보고를 할 수도 있다.

회생 절차를 지속하자는 의견을 내면 법정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게 된다. 법원이 이 계획안에 법률적 결함이 없다고 판단하면 채권자 등 관계자 집회를 소집, 계획안에 대한 가부 결정을 내린다. 계획안이 가결되면 쌍용차 관리인은 법정관리 졸업을 위해 계획안을 수행해 나가며,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인수ㆍ합병(M&A)이 추진될 수도 있다. 반면, 회생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향후 이행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쌍용차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릴 수 있다.

금융권의 신규자금 지원 여부도 쌍용차 회생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채권단은 일단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보고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법정관리인이 만든 회생계획안을 보고 회생안 동의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신규자금 지원 여부도 그 때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 본격화할 듯

법원은 쌍용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마련한 구조조정 방안으로는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좀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원이 이날 "쌍용차의 자구 노력이 미흡하다면 회생 가능성이 부정적으로 평가돼 법정관리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경기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기존 구조조정안으론 대응이 쉽지않은 상황이다. 쌍용차는 지난해 총 9만2,665대를 팔아 2007년보다 29.6% 감소했으며, 올해 1월 판매량도 1,644대에 그쳐 전년 동기대비 82.0%나 줄었다. 재무 상황도 최악이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1,861억원에 달하는 데다 보유 현금 자산도 400억원 정도에 불과해 금융권의 자금 지원 없이는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인력 감원을 포함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자동차 업계에선 현재 7,000여명의 쌍용차 인력 중 최소 30%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영태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회계법인에서 기업가치를 조사하고 채무조정 규모 등이 정해지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구조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업실사 결과가 향후 회생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만큼 우선 실사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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