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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중앙회장 비상임 명예직에 단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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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중앙회장 비상임 명예직에 단임제로

입력
2009.02.0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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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에 이어 수협 중앙회장도 권한이 대폭 축소돼 비상임 명예직으로 바뀐다. 또 부실 회원조합 6곳과 중앙회의 적자 사업장을 내년까지 정리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주도한 민관합동 수협개혁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의 수협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2011년 조기 상환하기 위해 구조조정 및 자산 매각 등의 자구노력으로 700억원의 자체 재원을 조성토록 했다. 수협은 신용사업 부문의 경영 부실 해결을 위해 2001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 받았다. 그러나 수협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공적자금 상환이 어려워 정부 재정이 2,300억원 지원되는 등 세금이 투입되기는 마찬가지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혁위는 또 중앙회 인력 10% 감축 및 조직 슬림화를 추진하고 신용사업에서 적자를 내는 영업점 5곳 이상을 연내 없애기로 했다. 전남 장흥ㆍ흑산도, 강원 고성ㆍ동해ㆍ삼척 등 부실 회원조합 6곳은 내년까지 합병 또는 계약이전 방식으로 통ㆍ폐합한다. 중앙회장은 지도사업에서 손을 떼는 등 일선 경영에서 물러나 비상임 명예직화하고, 임기도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바뀐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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