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경찰서는 6일 다방 여종업원 2명을 잇따라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살해하거나, 정신을 잃은 상태로 야산에 버린 혐의(강도살인 등)로 김모(53ㆍ충북 청주시)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시께 충남 당진의 모 다방 여종업원 A(48)씨를 "바람이나 쐬러 가자"고 꾀어내 약을 탄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자신의 승용차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가 A씨를 충북 괴산군 청천면 야산에 버렸다고 진술함에 따라 5일 야산 수색을 해 시신을 발견했다.
김씨는 이어 사흘 뒤인 26일 오후 2시께 충남 홍성의 다방에서 여장남자 종업원 B(38)씨를 데리고 나와 같은 수법으로 실신시킨 뒤 성폭행하려다 남성인 것을 알고 현금 50만원을 빼앗은 뒤 야산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수 시간 뒤 주민에 의해 발견됐으며 저체온증이 심해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경찰은 김씨의 차 안에서 A씨를 성폭행하는 장면이 찍힌 비디오테이프와 실신시키는데 쓴 것으로 추정되는 알약을 찾아냈다. 경찰은 김씨가 정신을 잃은 A씨를 야산에 버린 사실은 인정하나 살해 혐의는 강력히 부인함에 따라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시신의 부검과 약물 성분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
공주=전성우 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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