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등에 걸려 제대로 서지 못하는 일명 '주저앉는 소'를 불법도축,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8일 인수(人獸) 공통 전염병인 브루셀라균 등에 감염돼 일어서지 못하는 소 41마리를 싼값에 매입, 불법 도축한 후 전국에 유통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축산물 유통업자 김모(4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도축업자 김모(50)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유통업자들은 병에 걸려 기립불능 소가 발생할 경우 축산농가가 매몰 등 자체 처리에 부담을 느낀다는 점을 악용, 마리 당 100만원이 넘는 젖소를 10만∼20만원에 사들인 뒤 도축업자와 짜고 불법도축해 폭리를 취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축산농가는 소ㆍ돼지 등 가축 출하시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를 갖춰 출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정상적인 우시장을 거치지 않고 우시장 주변의 장외 주차장에서 주로 심야나 새벽 기립불능 젖소를 사들였으며, 검사가 까다로운 수도권 도축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허술한 지방의 한 도축장을 무대로 삼아 감시를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브루셀라는 가축이 감염되면 유산이나 불임 등의 증세를 보이고 사람에게 전염되면 두통과 발열 등이 나타나지만 섭씨 100도 이상 끓이면 인체에 무해하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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